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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연쇄살인 수사,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은 반드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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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9-19 23:00:00 수정 : 2019-09-19 21: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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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 일문일답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를 확보한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열어 “모든 수사기법을 총동원해 범인을 확정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반기수 수사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재 수사가 초기 단계라 DNA 감식 등 세부사항은 밝히기 어렵지만 수사과정에서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은 반드시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반기수 수사본부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3건의 현장 증거물에서 DNA를 검출했다고 했는데.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어렵다.-

 

- 사건 당시 추정됐던 용의자의 신체조건이나 용모와 현재 특정한 용의자의 신체조건이 일치하는가?

 

▲ DNA 감정 결과 통보를 받고 기초 수사를 하는 단계에 있다. 지금 너무 많은 부분이 공개되면서 오히려 수사가 곤란해진 상황이다. DNA가 나왔다고 해서 진범으로 특정하고 종결지을 사안은 아니다.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이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용의자는 과거 사건 발생 당시 수사 선상에 올라 있었던 인물인가?

 

▲ 수사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

- 지난 7월 15일 현장 증거물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고 하는데.

▲ 지방청 미제사건 수사팀이 편성된 후 범인 미검거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재검토하고 분석하며 수사를 해왔다. 그 과정에서 나온 의뢰였다.

- 국과수에 검사 의뢰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한 달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결과를 받아본 이후에도 한 달이 지났다. 그동안 어떤 조사를 해왔나?

 

▲ 사건이 1986년부터 1991년까지 4년 7개월간에 걸쳐 발생했다. 수사 기록도 엄청나게 방대하고 증거물의 양도 많다. 통상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 한 달이 걸린다고 하지만 이 건의 경우 아직 검사가 끝나지도 않았다.

-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을 현직 순경이라고 밝힌 사람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전말이 밝혀져 곧 떠들썩해질 것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사례가 있었는데. 

 

▲ 그런 게시물이 올라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아직 관련 경위를 알아보지는 않았다.

-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청주 처제 강간 살인범 이모씨와 DNA가 일치하는지 확인됐나? 신상 공개를 검토한다는 건 일치 여부를 이미 확인했다는 것 아닌가?

 

▲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개인 신상에 대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밝힐 순 없다.

- 용의 선상에 오른 다른 피의자들의 DNA를 대조한 적 있나?

 

▲ DNA 관련법이 도입되기 이전엔 10차 사건 이후 1991년쯤 DNA 분석을 일본에 의뢰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다.

- 특정한 용의자를 진범으로 확신하나?

 

▲ DNA가 일치한다는 것은 하나의 단서다. 과거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대상자에 대한 주변 수사라든지 당시 수사팀 관계자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판단하겠다.

- 경기 오산경찰서 창고에 보관 중이던 자료를 두 달 전 국과수에 의뢰했다고 하는데. 

 

▲ 지난해 미제사건 수사팀에서 과거 확보 중이던 다른 미제사건 증거물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한 결과 범인을 특정한 사례가 2건 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DNA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은 것이다.

- 공소시효가 끝났는데 용의자를 특정한다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나?

 

▲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의 의미도 있지만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거기에 집중해서 하겠다.

 

수원= 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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