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범죄 행위자의 벌금을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차등부과하는 이른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상가에 적용되는 방식의 계약 갱신청구권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넣어 세입자의 안전망을 확충키로 했다. 하지만 재산비례 벌금제는 위헌 논란을 부를 수 있고 주택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도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 후폭풍도 우려된다. 논란이 된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선 방안은 비판 여론 등을 감안해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사건이 종결된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행위불법 및 행위자 책임 기준으로 벌금일수를 정하고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 불평등한 벌금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임대차와 관련해 계약 갱신청구권이 보장되면 전·월세 최장 거주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2년의 임대차 보호기간이 있을 뿐 계약 갱신청구권은 없다. 당정은 또한 검찰 특수부 등의 인력 재배치를 통해 형사부와 공판부를 충원·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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