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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정부수매·급식 확대... 1%대 밀 자급률 높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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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8-21 17:00:00 수정 : 2019-08-21 15: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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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우리밀의 수매비축제 실시와 군과 학교 등 공공급식 확대를 골자로 한 밀산업 육성법이 내년 2월 시행된다. 한해 2만5000t 수준에서 정체돼 있는 우리밀 소비를 촉진시켜 1.7%(2017년 기준)에 불과한 밀 자급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밀산업 육성법을 상정, 의결했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21일 밝혔다. 법은 공포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밀산업육성법은 정부가 밀 수급조절 등을 위해 필요시 재배농가로부터 밀을 수매해 비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우리밀 생산량은 2013년 1만9000t, 2015년 2만6400t, 2017년 3만8100t 등으로 점차 늘었지만 소비의 경우 2만∼2만5000t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

 

 

우리밀 가격이 ㎏당 1000원 수준으로 수입산보다 3.5배 이상 높은 데다 단백질 함량이 낮고 균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수요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 결과 밀 재고량이 크게 늘었고 정부는 올해 60억원을 들여 2017년산 우리밀 6000t을 긴급 수매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우리밀 비축제의 법적 근거가 생김에 따라 정부수매를 통해 적극적으로 우리밀 수급조절과 가격안정화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올 하반기 우리밀 4000t가량을 추가 수매한다. 또 수매시 외관상 품위 이외 단백질 함량 및 특성, 품종 순도 등의 기준을 추가해 품질관리도 강화한다. 

 

또 공공기관에 우리밀과 가공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요청할 계획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국산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기관이 정부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하는 것은 예외 조항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군과 학교, 공공기관에 우리밀 제품 사용 확대를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서울과 경기 일원 104개교(1440㎏)에서 시범운영된 통밀쌀 학교급식을 올해는 전남과 경남까지 추가해 150개교(2000㎏)로 확대한다. 공공기관과 영양사협회 등에 우리밀의 우수성과 안전성에 대해서도 계속 홍보할 예정이다. 

 

법은 또 앞으로 5년마다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 계획을 짜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밀산업을 체계적, 안정적으로 육성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셈이다. 아울러 고품질 품종 개발 및 재배·유통·가공 관련 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R&D) 추진, 계약 재배 장려, 생산·유통 단지 지정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밀산업 육성법은 밀 산업의 체계적·안정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로 기능할 것”이라며 “우리밀의 품질 제고와 수요 확대를 통해 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밀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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