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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버리겠다”… 상습폭행·협박으로 결혼 1달만에 파탄낸 남편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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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7-20 10:02:31 수정 : 2019-07-20 10: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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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널 죽여버리겠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한모(34)씨는 결혼한 지 불과 한 달도 안 돼 아내한테 이렇게 협박하며 화장실도 가지 못하게 했다. 남편의 거듭된 협박과 폭행을 견디다 못한 아내는 혼인신고를 한 지 한 달 만에 별거하기 시작했고,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씨는 짧은 결혼 생활을 하며 아내를 시도 때도 없이 괴롭혔다. 지난해 4월 혼인신고를 한 뒤 찾은 일본 도쿄 긴자거리를 두고 아내가 ‘마치 가로수길 같다’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가로수길에 있는 남자를 만나지, 왜 나를 만나냐. 열 받게 한다”고 소리를 지르고 가방과 지갑 등을 아내한테 던진 게 시작이었다. 한씨는 거울을 깨뜨리며 아내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도 했다.

 

며칠 뒤에는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아내가 화장을 하며 “요즘 애들 예쁘다. 나도 화장 열심히 해야겠다, 안 지려면”이라고 말하자 한씨는 치밀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했다. 그는 갑자기 차로 변경을 하면서 아내한테 “너 어리고 예쁠 때는 딴 XX와 놀다가 다 커서 나한테 왔냐”며 다양한 욕설을 퍼부었다. 그런가 하면, 아내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전 남자친구 사진을 보고 화가 나 “죽이고 싶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한씨의 횡포는 단순히 소리를 지르는 데 그치지 않았다. 별다른 이유 없이 아내의 어깨를 깨물고, 그 자국이 선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쪽 어깨를 깨물었다. 결혼식 때 아내의 여동생이 남자친구를 예식장에 데려왔다는 이유로 “너도 저러고 다녔으면서 깨끗한 척한다”며 생수병을 던지고, 때론 유리컵도 던졌다. 이게 모두 약 한 달 동안 일어난 일들이다. 한씨가 아내를 협박하고 폭행한 횟수는 각각 7차례에 달한다.

 

참다못한 아내는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접고 별거를 시작했다. 지난해 말부터는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다만 남편은 이혼 소송과 별도로 형사 법정에도 서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20일 상습폭행 및 상습협박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홍 부장판사는 “한씨의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폭력적 성향의 범행이 계속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버릇)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혼인생활의 종료를 전제로 서로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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