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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주식매입비 30억원 횡령 정황 포착

입력 : 2019-07-17 16:22:32 수정 : 2019-07-17 16: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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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돼 검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삼바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이면서 비용을 사실상 회사에 청구한 정황이 17일 검찰에 포착됐다.

 

17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16년 11월10일 삼성바이오가 코스피시장에 상장된 직후부터 이듬해 11월까지 1년간 여덟 차례에 걸쳐 자사주 4만6000주를 사들였다.

 

김 대표와 함께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54) 전무 역시 2017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자사주 4300주를 장내 매입했다.

 

상장 당시 12만5500원에서 출발한 삼성바이오 주가는 상승세를 지속하다가 2018년 4월 60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김 대표는 1년간 자사주를 사는 데 100억원 가까이 썼다.

 

김 대표와 김 전무는 코스피 시장 상장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우리사주조합 공모가인 13만6000원과 주식매입 비용의 차액을 회사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렇게 개인 주식 매입비용을 사실상 회사에 청구하기로 계획을 세워놓은 뒤 자사주를 대거 매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횡령 액수는 김 대표가 30억원대, 김 전무는 1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는 “설립 5년 만에 코스피 상장을 성공적으로 마쳐 주식시장 안착에 기여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김 대표에게 2016년 14억8600만원, 김 전무에게는 이듬해 6억7900만원을 각각 상여금으로 별도 지급했다.

 

검찰은 2016년 11월 삼성바이오가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으로 부풀린 허위 재무제표를 제시해 코스피 시장에 상장됐다고 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김 대표 등의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전날(16일) 김 대표와 김 전무, 삼성바이오 재경팀장 심모(51) 상무에게 자본시장법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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