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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63m 중 25m서 절단 작업… 철거·안전 규정 제대로 지켰나 [울산화력 붕괴 참사]

입력 : 2025-11-09 18:15:43 수정 : 2025-11-09 21:50:43
울산=오성택·이보람 기자, 김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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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나흘째… 조사 본격화

檢·警, 80명 규모 수사전담팀 구성
철거 업체·목격자 등 참고인 조사
안전 관리·위험 평가 이행 여부 등
행정적 절차 준수 집 중 확인 방침
전문가 “균형 유지가 취약화 핵심
작업 규정 지켰는지 여부도 관건”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5호기 붕괴 사고 발생 나흘째인 9일 사고 원인 및 책임자 규명을 위한 당국의 조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나흘째인 9일 발전소 내부에서 보일러 타워 4·6호기 발파 사전 작업을 위해 고소작업차가 투입돼 타워 외부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경찰청과 울산지검은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와 관련해 각각 70명과 10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검경은 구조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보일러타워 철거를 맡았던 업체 관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중심으로 철거 과정에서 안전관리체계와 위험성 평가 이행 여부, 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감독관 20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매몰·실종자 구조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보일러타워 붕괴 원인과 과정 등을 중심으로, 원·하청업체 간 작업 지시체계와 작업공법, 안전관리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사고가 난 보일러타워는 1981년 준공 이후 40년이 넘는 기간 사용되면서 정비공사나 긴급공사 등이 반복돼 최초 준공 도면과 현장 상황이 다를 수 있다. 보일러타워 철거업체가 철거작업 전에 현장 조사를 꼼꼼하게 했는지 등이 수사 대상이다. 철거작업 인력과 장비 현황도 조사 대상이다. 통상 폭파·철거작업에는 검정받은 장비와 우수한 기능공을 동원해 최대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작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국은 철거작업이 제출한 계획서대로 진행됐는지를 따져보고 있는 중이다. 이번 사고는 높이 63m의 보일러타워가 한 번에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중간인 25m 지점에 기둥과 철골 구조물을 미리 잘라놓는 사전 취약화 작업 도중 발생했다. 사전 취약화 작업은 대형 보일러 철거 시 한 번에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기둥과 철골 구조물 등을 미리 잘라놓는 작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진행하고, 상층 부재의 내장재 철거나 취약화 작업이 완료되기 전에 아래층 주요 지지부재를 절단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업체들은 보일러타워 해체작업 순서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본지가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울산기력(보일러타워) 4·5·6호기 안전 계획서’에 따르면 계획서를 작성한 HJ중공업은 ‘붕괴 위험’을 이유로 ‘구조물 철거작업 시 상부에서 하부방향으로 철거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하지만 보일러타워 해체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에선 ‘하부 10m 이내 보일러 내부 및 설비류 철거’를 1단계로 변경돼 있었다. 이용재 경민대 교수(소방방재학)는 이번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사전 취약화 작업 단계에서 무게 균형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을 가능성을 꼽았다. 이 교수는 “중간 부분부터 잘라내면서 균형을 잃었다”며 “지지부의 하중 지지능력이 떨어지면 구조물이 무너지는 원리는 같다”고 설명했다.

희생자에 거수경례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 나흘째인 9일 울산 남구 사고 현장에서 세 번째 사망자 시신이 수습된 가운데 119구조대원들이 운구 구급차를 향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울산소방본부 제공

사전 취약화 작업 전 파쇄 범위와 철근 절단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도 관건이다. 무너진 보일러타워가 ‘건축물’이 아니라 ‘구조물’로 분류돼 있어 지자체의 사전 심의 등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철거업체가 자체적으로 철거계획을 세우고 제대로 감리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교수(소방방재학)는 “취약화 작업이 사전에 세운 계획에 따라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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