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유기' 조태용 11일 구속심사…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 관측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의혹'에 대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이번 주 마무리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금주 중 외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주요 피의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팀이 수사 중인 외환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면서 작전 준비부터 실행 단계까지 보고 경로와 의사결정 과정 등을 파악했다.
지난달에는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일부에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다만 군사작전의 성격과 국가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한 절제된 범위에서 기소 대상과 범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군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기소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도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 또한 국회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내란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영장에 기재됐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이번 주 중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나 박 전 장관이 취한 조치의 위법성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후 사건 관련자들을 추가로 조사하고, 압수수색도 진행하면서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보강하는 데 힘썼다.
특검팀은 최근 수사 기한을 마지막으로 연장해 내달 14일까지로 늘렸다. 남은 시간을 고려하면 조 전 원장과 박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끝으로 '내란 의혹' 관련 주요 피의자의 신병확보 시도는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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