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사기단 중 최대 규모인 120억원대 로맨스스캠 사기단의 조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원외재판부는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후 달라진 것이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텔레그램 정보방을 통해 로맨스스캠 사기단의 한국인 총책인 강모(31)씨을 알게 됐다. 강씨는 “한국인 숙소도 제공되고, 하루 8∼10시간 일하면서 주 1회 휴무인데 월 2000달러를 주겠다”면서 “돈 많이 벌고 싶으면 내 밑에서 일을 배워라”고 A씨에게 제안했다. 그렇게 그는 캄보디아의 포이펫의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채터’로 일하게 됐다.
A씨는 강씨에게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교육받았다. 강씨 조직은 여러 채팅앱을 통해 무작위로 한국인들에게 접근한 뒤 돈을 가로챘다. 이들은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가짜 얼굴을 내걸고 매일 대화를 이어가며 친밀감을 쌓았고, 일정 시점이 되면 “투자 공부를 함께 하자”며 유튜브 채널과 투자 앱으로 연결해 돈을 가로챘다. 이 ‘가짜 연인’은 MBTI, 직업, 가족관계, 취미까지 세밀하게 설정돼 있었다.
A씨는 올 1월 초까지 강씨 사기단에서 같이 범행을 저질렀는데, 한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접근해 298만원어치의 가상화폐를 받는 등 모두 1900여만원 가량의 가상화폐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상당기간 구금돼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고 외출이 통제되는 행동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 있다가 자발적으로 범죄단체에서 탈퇴해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 사기단의 피해자는 102명, 추정 피해금액은 120억원으로 캄보디아에 둥지를 튼 사기단 중 최대 규모다. 현재 강씨는 프놈펜 구금시설에 수감 중이지만, 송환 절차는 9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초까지 로맨스스캠 혐의(범죄단체조직 등)로 강씨 부부를 포함한 83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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