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회식과 업무 관련성 인정
사흘 연속으로 회식을 한 뒤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진 회사원에 대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멕시코 영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7월 자택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이었다. 당시 A씨의 아내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질병에 의해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의 아내는 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A씨는 사망 하루 전까지 사흘 연속으로 회식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는데, 사망 직전 회식의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앞선 두 차례 회식은 업무 관계자와 자리로, 비용은 회사 경비로 처리했다. 사망 하루 전 회식은 A씨가 담당하는 멕시코 파트 직원들과 현지 채용인들이 참석한 자리로, 비용을 A씨 개인카드와 현지인들의 카드로 나눠 냈다. 공단은 이를 근거로 해당 회식이 사적 모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식사비용을 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단의 처분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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