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의 수사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3대 특검 출범 후 현직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은 권 의원이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큰절을 하고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과 통일교 지도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경찰 수사 정보를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3명으로 통과됐다.
권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참담한 심정”이라며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정치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정부의) 검찰이나 이재명(정부의) 특검은 동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하다”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에 특검 측에선 수사팀장 1명을 포함해 검사 3명이 심사에 참석했다. 특검은 구속의 필요성을 소명하고자 16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파워포인트(PPT) 130여쪽을 준비했다고 한다. 권 의원 측에서는 변호사 3명이 권 의원과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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