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땐 이진숙 위원장 임기 즉시 종료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취지의 ‘방송3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체제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이 추진하는 방통위 개편안이 시행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기는 즉시 종료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여권 주도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심사에 돌입했다. 해당 법안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해 방송·통신·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디지털플랫폼에 대한 규제·진흥 등을 총괄하도록 했다. 이른바 ‘방통위 폐지법’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임기가 내년 8월까지인 이 위원장의 임기는 법 시행일에 자동 종료된다.
범여권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법안소위에서 김 의원 안에 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발의한 ‘방통위 개정안’을 녹이기로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무 중 유료방송 정책을 포함한 방송·통신 융합·진흥 사무를 방통위로 이관하고, 현재 상임위원 5인 구조의 방통위를 상임·비상임위원 구조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법안소위를 마친 후 “여당 내 논의에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기구명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기로 했다”며 “방통위원은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늘며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9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속도전은 앞서 통과한 방송3법과 맞물려 있다. 방송3법 규정대로 공영방송 이사를 새로 선임하기 위해선, 먼저 방통위 의결기구가 정상 작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심의·의결을 할 수 없는 상태다.
김 의원은 ‘(이 위원장 임기 전 해임에) 위헌 요소가 없냐’는 질문에 “2006년에 방송위원회가 있었고, 2009년에 방통위설치법을 제정하면서 2008년도에 (당시 위원장) 임기가 종료되고 새롭게 방송통신위원회로 제정돼서 그 법에 따라서 구성한 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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