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 위반사업장 조치 강화
10월부터 시정기회 없이 즉각 수사
노동당국과 경찰이 최근 화학약품 저장탱크 유해가스 중독 사고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전남 순천 레미콘 제조업체를 27일 압수수색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경찰과 함께 전남 순천에 있는 레미콘 제조업체 호성산업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중대재해수사과 근로감독관과 전남지방경찰청 형사기동대 수사관 등 약 15명이 투입됐다.

고용부와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해당 업체의 유해물질 취급 관리·보관 관련 자료와 컴퓨터, 공장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중독사고 발생 원인과 밀폐공간 작업 과정에서 보건수칙을 지켰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21일 오후 1시29분 순천 일반 산업단지 내 혼화제 보관용 저장탱크를 청소하던 작업자 3명이 숨진 사고를 규명하기 위해 실시됐다. 당시 작업자 1명이 저장탱크 청소 도중 유해가스에 중독돼 의식을 잃었고, 2명이 구조를 위해 탱크 안으로 뛰어들었다가 함께 사고를 당했다.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연일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10월부터는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지금은 법을 위반해도 산업안전 감독관 집무 규정에 따라 10일간 시정 기회를 준다. 이후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만 사법 조치를 한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적발이 돼도 시정 지시만 따르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고용부는 다음 달까지 이 같은 방침을 현장에 알릴 계획이다. 사업장들이 난간이나 방호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의무를 지킬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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