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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적인 모공 수 감소”…알고 보니 ‘과장광고’

입력 : 2025-08-27 16:46:58 수정 : 2025-08-27 16:46:58
윤성연 기자 y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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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화장품 행정처분 427건
70% 이상이 '의약품 오인' 유형

‘여드름 및 등드름 완화 바디미스트’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처럼 두피 탈모 관리하세요.’

 

피부가 좋아지고 탈모를 예방할 수 있다는 등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화장품 광고들이 넘쳐난다. 그런데 이들 광고의 상당수가 ‘과장 광고’로 밝혀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화장품 효능을 과장한 광고가 300건 넘게 적발됐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총 427건의 행정처분이 있었다. 그 중 ‘표시 및 광고 위반’ 유형이 324건(7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가 79건(18%), ‘업 등록 또는 변경 위반’이 20건(5%),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 4건(1%) 순이었다.

 

표시 및 광고 위반 사항에서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유형이 164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지루성 두피염 개선’, ‘신진대사 활성화’, ‘탈모 예방’ 등 치료 효과를 암시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경우가 그 예다. 

 

‘마이크로니들이 피부 깊숙한 층까지 침투’, ‘즉각적인 모공 수 개선’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는 사례도 포함됐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한 물품’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화장품 광고에서 이 범위를 넘어선 효능이나 효과를 주장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는 “화장품에서 여드름, 지루성 두피염, 근육통 등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등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면서 “화장품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므로 ‘손상된 피부 개선’, ‘지방 연소 촉진’ 등 신체 개선 효과를 강조하는 표현은 거짓·과대 광고에 해당하기에 이런 제품은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도 반드시 구매 전 식약처에서 기능을 인정받은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기능성화장품 심사 및 보고를 받은 제품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인 경우라도 ‘주름 제거’, ‘탈모 방지’ 등 기능성화장품의 효능 및 효과를 과장하는 것은 모두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가) 인식하고 과도한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성연 기자 y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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