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이상이 '의약품 오인' 유형
‘여드름 및 등드름 완화 바디미스트’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처럼 두피 탈모 관리하세요.’
피부가 좋아지고 탈모를 예방할 수 있다는 등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화장품 광고들이 넘쳐난다. 그런데 이들 광고의 상당수가 ‘과장 광고’로 밝혀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화장품 효능을 과장한 광고가 300건 넘게 적발됐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총 427건의 행정처분이 있었다. 그 중 ‘표시 및 광고 위반’ 유형이 324건(7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가 79건(18%), ‘업 등록 또는 변경 위반’이 20건(5%),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 4건(1%) 순이었다.
표시 및 광고 위반 사항에서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유형이 164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지루성 두피염 개선’, ‘신진대사 활성화’, ‘탈모 예방’ 등 치료 효과를 암시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경우가 그 예다.
‘마이크로니들이 피부 깊숙한 층까지 침투’, ‘즉각적인 모공 수 개선’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는 사례도 포함됐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한 물품’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화장품 광고에서 이 범위를 넘어선 효능이나 효과를 주장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화장품에서 여드름, 지루성 두피염, 근육통 등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등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면서 “화장품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므로 ‘손상된 피부 개선’, ‘지방 연소 촉진’ 등 신체 개선 효과를 강조하는 표현은 거짓·과대 광고에 해당하기에 이런 제품은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도 반드시 구매 전 식약처에서 기능을 인정받은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기능성화장품 심사 및 보고를 받은 제품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인 경우라도 ‘주름 제거’, ‘탈모 방지’ 등 기능성화장품의 효능 및 효과를 과장하는 것은 모두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가) 인식하고 과도한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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