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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에도 범죄자 레이더망 가동은 멈추지 않지’… 경찰 촉에 걸린 보이스피싱범

입력 : 2025-08-27 16:34:43 수정 : 2025-08-27 19:00:14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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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휴가 중인 경찰의 눈썰미에 덜미를 잡혔다. 

 

27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낮 12시 16분쯤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앞 상가에서 주변 건물 사진을 찍고 두리번 거리는 수상한 남성(30대)이 이진웅 경사 눈에 띄었다. 이 경사는 대전 서부서 형사과 피싱팀 소속으로 마침 휴가를 맞아 인근 상가에서 식사를 하려던 참이었다.

 

피의자를 경찰에 인계한 뒤 현장 뜨는 이진웅 경사. 대전경찰청 제공 

이 경사는 차를 타고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가는 남성의 뒤를 쫓았다. 누군가를 기다리던 남성에게 50대 남성이 전화 통화를 하며 다가와 종이 가방을 건넸다.

 

이 경사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게 돈을 건네는 피해자임을 직감했다. 이 경사는 종이가방을 건네받은 남성을 추궁했다. 종이백에는 현금 1700만원이 들어있었다.   

 

이 경사는 112에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붙잡고 있다”고 신고한 뒤 피해자에게 자신이 경찰임을 밝혔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뿐만 아니라 휴가 차림의 이 경사 모습에 경찰이라고 믿지 않는 등 혼란스러워했으나 이 경사의 차분한 설명과 설득에 상황을 인지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출동한 경찰에게 현금 수거책을 인계한 이 경사는 피해금을 피해자에 돌려준 뒤 현장을 떠났다. 

 

현금 수거책은 당시 경찰에 “1건당 5만원씩 받는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것이고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 수거책이 보이스피싱 범행 전모를 몰랐다 하더라도 돈을 받아 넘겨주는 비정상적 행위를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필적 범죄로 간주돼 처벌된다”며 “고액 아르바이트나 현금·서류배달 업무는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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