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과 술을 마시다가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27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충북 괴산군 청안면에 있는 이웃 주민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내가 사람을 찔렀다”며 자진 신고했다. 두 사람은 평소 호형호제하며 친밀하게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자해하려 해서 말리다가 실수로 그랬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검 결과 현장 증거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고 유족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다”며 “폭행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 유족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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