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농어업인의 건강 증진을 지원하고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박창욱 의원은 제357회 임시회에서 ‘경북 농어업인 건강위해요소 관리 및 건강증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의원은 “농어업인은 장시간의 고강도 노동과 위험한 작업환경, 농약·유해물질 노출, 기후변화로 인한 온열질환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실정으로 경북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2년 ‘농업인 업무상 질병조사’에 따르면 농어업 활동으로 인한 허리 부상 위험은 90.2%, 무릎 관절 손상 위험은 88%, 농약 살포 등으로 인한 유기분진 노출 위험은 30%로 집계됐다.
주요 질환은 허리·무릎·어깨 통증 같은 근골격계 질환이며, 순환기계 질환과 피부질환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질병으로 인한 30일 이상 장기 휴업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농어촌은 도시보다 의료 접근성이 낮아 정기 검진과 예방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질환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조례안은 농어업 작업환경의 건강위해요소 측정·관리와 농어업인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추진, 시군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9월4일 본회의 의결 후 시행한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가 농어업인의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아파도 참고 일하다가 큰 병이 되어서야 병원을 찾는 경우 많은 것이 농어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농어업인의 건강위해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방 사업을 강화해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도민 건강을 지키는 안전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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