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통로가 현실적으로 통행이 어렵다면 땅 주인이 지나다니지 못하고록 펜스를 설치한 통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광주의 한 경작지 주인 A씨가 인근 토지주 B씨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및 주위통지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2월 강제경매로 광주시 땅 1000㎡ 소유권을 취득해 수박이나 두릅등을 경작했다. 이 땅은 진입도로가 없어 A씨는 인접한 B씨 토지를 통해 드나들었다. 이에 B씨는 이듬해 8월 본인의 땅에 펜스를 설치해 A씨가 통행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A씨는 통행을 요청했으나 B씨가 거부하자 통행 방해 금지와 함께 펜스를 철거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씨 펜스를 철거하라며 A씨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주변 둑길과 임야를 이용할 수 있어 B씨 땅을 지나가는 게 유일한 통행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B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그러나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미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특히 대체 통로로 지목된 임야의 경우 사람은 통행할 수 있더라도 농작물이나 경작에 필요한 장비 등을 운반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이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A씨가 B씨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서는 출입하기 어렵거나 출입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든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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