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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대형산불 인명 피해 없게… 재난문자→마을방송→인편 지원 등 재난정보 3중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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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27 14:52:01 수정 : 2025-08-27 14:52:00
김세희 기자 saehee012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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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산불, 호우 등으로 발생한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재난소식 전달체계를 3중으로 정비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단위, 취약계층 순으로 이어지는 체계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정보 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대형 재난상황에서 발송한 재난문제가 모호한 안내, 과다발송, 고령층 미수신 등의 문제가 지적된 데 따른 조치다. 

 

3중 재난정보 전달체계. 행안부 제공

자치단체 차원에선 위험도에 따라 안전안내문자, 긴급재난문자, 위급재난문자로 구분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언제,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즉시 판단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 표준문안도 정비한다. 기존 90자로 한정된 재난문자 용량을 157자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현장 상황을 잘 아는 기초자치단체가 대피 안내를 전담하고, 광역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은 광범위한 예보성 정보를 제공하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마을단위에선 문자수신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 휴대폰 미소지자, 통신장애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재난정보가 전달되도록 사각지대를 보완할 계획이다. 이들에게는 재난문자 뿐만 아니라 마을방송, 재해문자전광판, 민방위 경보시설, 재난방송(TV자막·라디오) 등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긴급·위급재난문자는 마을방송 등으로 다시 전파한다. 

 

취약계층에게는 직접 재난정보를 전달한다. 특히 고령층, 장애인 등 우선대피 대상자는 주민대피지원단(마을순찰대)이나 대피도우미가 직접 방문해 대피를 지원한다.

 

행안부는 28일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안내서(‘재난정보전달 길라잡이’)를 관계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국민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재난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세희 기자 saehee012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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