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지원…‘월 3만원 지원’ 오해”
명칭 바꾸고 지원 대상 범위 확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제주도 신혼부부·자녀 출산 가구 대상 ‘월 3만원 주택’ 지원사업 신청이 저조해 추가 모집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신혼부부 유형 월 3만원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업명을 ‘3만원 주택’으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 범위를 넓혀 2차 모집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달 1∼25일 모집을 진행했으나 총 850가구 모집에 296가구만 신청했다. 이에 2차 모집을 진행해 550가구를 추가로 선발한다.
‘3만원 주택’은 신혼부부 또는 자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임대료를 월 3만원으로 낮춰 주거를 제공하는 저출생 극복 주거정책이다.
도는 중복 지원 신청자가 있는데다 기존 사업명이 3만원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있어서 ‘3만원 주택’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실제로는 본인이 3만원만 내고 나머지는 제주도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 범위도 확대해 분양 전환형을 제외한 도내 모든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선정되면 올해의 경우 8월 이후 최대 5개월분의 임대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조건은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혼인 또는 자녀 출산 기간이 7년 이내며,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부부 120% 이하, 2인 가구 110% 이하)인 가구다.
다만 국토교통부 등 타 기관과 지자체의 유사한 지원(주거급여, 청년월세, 둘째 자녀 주거임차비,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을 받고 있거나 주택을 보유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제주 3만원 주택’을 검색해서 하면 된다. 9월 30일까지 접수한다.
도는 이 사업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여 자녀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박재관 도 건설주택국장은 “1차 때는 지원 기준이 제한적이어서 대상자가 적었지만, 2차 모집에서는 범위를 넓혀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주거정책을 추진해 신혼부부 등이 제주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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