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부터 전체 시민 확대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와 내륙을 잇는 세 번째 해상교량인 ‘제3연륙교’(가칭) 통행료가 소형 승용차 기준 2000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연말 개통과 함께 바다 위 다리로 직접 연결되는 영종·청라 지역 주민들에게 우선 무료화를 적용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가진 ‘제3연륙교 통행료 정책’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유 시장은 “제3연륙교는 단순한 교량이 아니라 시민 권리 회복과 불평등 해소의 상징이다”며 “통행료는 2000원으로 정했지만 인천시민에게는 무료화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영종·청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우선적인 감면은 해당 시설물의 전체 사업비 80%가량인 6000억원이 양측 신도시에서 절반씩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 대금으로 지불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현장의 통행료 감면시스템이 구축될 내년 4월부터 인천시민 전체로 혜택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이곳은 관리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지방도로이기 때문이다.
다만 인천시민 소유라도 등록하지 않은 차량이나 법인, 단기 렌트·리스 차량 등은 제외된다. 다른 차종별은 경차 1000원, 중형차(16인승 초과 승합차, 2.5t 이상·10t 미만 화물차) 3400원, 대형차(10t 이상) 4400원이다.
다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아직 남았다. 인근에 민자로 지어진 영종대교·인천대교의 손실보상금 부담 규모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논의가 필수적이지만 아직 이견이 크다.
시는 현행 수준에서 2039년까지 약 3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지만, 국토부의 경우 당초 통행료(정부 보조금 별도)를 기준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따지면 최대 2.7배 차이가 난다.
유 시장은 “국토부는 영종대교 민자협약을 재검토해 잘못된 조항을 고치고, LH는 토지 매각 수익과 분양 이익을 통행료 무료화 및 손실보상 재원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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