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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검 “교회 압수수색, 법적 절차에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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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26 18:25:29 수정 : 2025-08-26 18:25:28
장민주 기자 chapt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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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은 교회 압수수색을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수사상 필요해 진행했으며 법적 절차를 어긴 사실이 없다고 26일 밝혔다. 특검팀은 1차 수사기간(60일)을 30일 연장하기로 하고 이날 대통령과 국회에 연장 사유를 제출했다.

 

정민영 채해병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압수수색은 기본적으로 저희 수사대상 사건과 관련해 확인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해 법원 영장을 받아서 실시하는 것”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색의 필요성을 법원에 소명했고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밖에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사진=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교회 압수수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만약 그것(교회 압수수색)이 사실이라면 매우 나쁜 일일 것”이라고 언급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도 트럼프 발언 후 새벽 예배에서 “앞으로 이번 정부가 ‘아! 교회는 함부로 손을 대면 안되는구나’(라고) 반성하고 교회를 존중히 여기고 또 교회의 신앙 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협력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해당 압수수색은 지난달 18일 이영훈 목사의 주거지와 교회 당회장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목사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통로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 목사와 임 전 사단장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총회) 군선교위원회를 계기로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명로비는 채해병 사건 당시 해병대 수사단이 주요 혐의자로 지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누군가의 로비를 통해 혐의자에서 빠졌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어떤 통로를 통해 로비가 이뤄졌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로비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채해병 특검팀은 1차 수사기간을 연장해야하는 사유서를 이날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했다. 이로써 오는 30일 끝날 예정이었던 수사 기간이 다음 달 29일까지 늘어났다. 해병특검법을 보면 1차 기간 연장은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보고만 하면 된다.

 

특검팀은 이날 채해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수사에서 회피시키기 위해 주호주대사로 임명했다는 ‘호주대사 불법임명’ 의혹과 관련해서도 소환조사에 나섰다.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등 혐의로 피의자 조사했다. 11일에 이어 두 번째 조사다. 김정도 법무부 출입국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장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장민주 기자 chapt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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