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28만8천원 내고 아이 데려가라”
자신들이 낳은 아이를 유기하거나 돈을 받고 판 40대 연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내연관계에서 아이를 낳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매매)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2개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과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부터 내연관계였고, 2013년 3월 부산 사하구 한 산부인과에서 첫째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이후 아이를 입양 보내기 위해 온라인에 ‘아기 입양을 원한다’는 글을 쓴 C씨에게 연락했다.
이후 이들은 산부인과로 찾아온 C씨 부부의 신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아이를 넘겼다.
이들은 또 2018년 1월 부산 동래구 한 병원에서 둘째 여자아이를 출산하자 ‘신생아를 데려가 키울 분을 구한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렸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D씨를 부산 서구 한 병원으로 오게 한 뒤 ‘병원비(28만8000원)를 내고 데려가라’며 사실상 아이를 팔아넘겼다.
허 판사는 “출산 직후 피해 아동을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유기했다”며 “이미 같은 범행을 한 차례 저지른 후에도 재차 출산한 다른 아이를 매매해 죄책이 무겁다”고 꾸짖었다.
이어 “여자아이는 다소 미숙아로 태어난 상태에서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자에게 인계되지 않고 범행 발각 전까지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오랜 기간 건강하고 정상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성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이 범행 외에도 무면허 운전, 업무상 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별도로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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