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 자존감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
시민 1만여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12·3 비상계엄’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18일 시민 1만1000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이들은 소장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단순한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민사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국민들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은 물론, 주권자로서 지위와 민주시민으로서 자존감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고 적었다.
이들은 김 여사를 비상계엄의 ‘공동불법행위자’로 규정하며 그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 김 여사를 상대로도 책임을 묻는 소송은 이제까지 알려진 바 없다.
이들은 “비상계엄은 오로지 김건희 개인을 위한 사법적 압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행됐다”며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저지하고 자신의 국정농단 정황이 담긴 ‘명태균 게이트’의 증거 인멸을 위해 국가의 비상대권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불법행위의 가장 핵심적인 동기를 제공한 교사자이자,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을 도운 공모자 및 방조자”라며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공동 참여한 각 실행자뿐만 아니라 교사자나 방조자 모두 연대책임을 지게 돼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5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시민 104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들에게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위자료가 가집행되지 않도록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인정된 위자료 액수와 같은 1인당 10만원씩 총 1040만원의 공탁금을 내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을 받아들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공탁금을 전액 납부함에 따라 항소심 선고 시까지 위자료 가집행은 이뤄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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