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서울대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대학원생 성추행, 논문 중복 게재 등의 사유로 2019년 8월 해임됐다. A씨가 대학원생들에게 “지도교수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서 서빙하는 등 예의에 신경 써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등 사생활 간섭 발언, 연구실 청소 등 강의 및 연구와 무관한 업무 지시를 한 것도 징계사유가 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징계사유 중 성추행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그 경위나 정도에 비춰볼 때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인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성추행 혐의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점도 고려했다.
그러나 2심은 “징계사유 중 성추행 부분을 인정할 수 없지만,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A씨의 행위는) 교수와 대학원생 사이 수직적·권력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권의 남용 내지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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