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자동차 수리비 관련 정보공개 규정이 미비해 정비업체 간 보험금이 제각각인 채 방치됐다는 보험업계의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7일 ‘주요국 자동차보험정비 표준작업시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국토교통부가 공표하는 표준작업시간 산정 방식이 2018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이 같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경우 제조사의 표준작업시간 등 수리 정보가 폭넓게 공개되고 이를 보험 수리 시 정비요금 산출 근거로 활용하는데, 우리나라는 차량 제조사의 정보공개가 제한적으로 이뤄져 직영·독립 정비업체와 국산·수입차 간 견적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제조사 직영 정비업체의 경우 국산차는 제조사 매뉴얼, 수입차는 아우다택스(글로벌 수리비 견적 프로그램)에 따라 수리비를 산출하고, 독립 정비업체는 국산차는 AOS(보험개발원 수리비 견적 프로그램), 수입차는 아우다택스에 따라 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박장우 아주자동차대 교수가 진행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소나타 전방 범퍼 교환 시 표준작업시간은 국토교통부 기준 2.12시간, 제작사 기준 1.52시간, 미국 견적 프로그램인 미첼에 따르면 2.3시간으로 상이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2018년 이후 국토교통부가 공표하는 표준작업시간 관련 규정이 바뀐 적 없어 정비업계의 자동화·기계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전 연구위원은 “미국 등은 표준작업시간 등 차량 수리 정보를 소비자와 독립 정비업체에 공개했는데 독립 정비업체 경쟁력 향상을 통한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면서 “주요국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통해 차량 제조사의 정보 반영 및 축적된 수리 데이터에 근거한 표준작업시간 개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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