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경찰이 도로에서 이 자전거를 타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픽시 자전거는 변속기나 브레이크 없이 하나의 기어만 사용한다. 선수용 자전거로 만들어졌지만, 최근 중·고등학생뿐 아니라 초등학교 고학년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중학생 A군은 지난달 12일 서울의 한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픽시자전거를 타던 중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이컨 실외기와 충돌해 숨졌다.
경찰청은 “픽시 자전거의 도로 주행을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계도∙단속하며 현행 도로교통법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픽시 자전거를 소유하거나 타는 걸 원천 금지할 수는 없지만, 도로 주행의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 차량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경찰은 법률 검토를 거쳐 픽시 자전거가 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그 동안 픽시 자전거는 자동차나 원동기에 속하지 않고, 브레이크가 없어 자전거로도 분류되지 않았다. 법적 사각지대에서 단속 받지 않았다.
경찰청은 개학 기간을 맞아 중·고교 등하굣길 주변에 교통경찰관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픽시자전거 계도·단속을 할 계획이다. 통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지만, 픽시 자전거를 탄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를 할 방침이다. 수차례 경고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를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은 주말과 공휴일에 자전거 도로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는 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최근 3년 간 18세 미만의 자전거 교통 사고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전체 자전거 교통사고 5571건 중 18세 미만의 사고는 1461건(26.2%)이었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픽시 자전거는 매우 위험해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해야 한다”며 “부모님과 학교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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