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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도로 주행 안 됩니다”…경찰 계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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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17 15:51:53 수정 : 2025-08-17 15:53:26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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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 의무 지키지 않은 차량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경찰이 도로에서 이 자전거를 타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픽시 자전거는 변속기나 브레이크 없이 하나의 기어만 사용한다. 선수용 자전거로 만들어졌지만, 최근 중·고등학생뿐 아니라 초등학교 고학년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17일 경찰에 따르면 중학생 A군은 지난달 12일 서울의 한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픽시자전거를 타던 중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이컨 실외기와 충돌해 숨졌다.

 

경찰청은 “픽시 자전거의 도로 주행을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계도∙단속하며 현행 도로교통법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픽시 자전거를 소유하거나 타는 걸 원천 금지할 수는 없지만, 도로 주행의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 차량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경찰은 법률 검토를 거쳐 픽시 자전거가 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그 동안 픽시 자전거는 자동차나 원동기에 속하지 않고, 브레이크가 없어 자전거로도 분류되지 않았다. 법적 사각지대에서 단속 받지 않았다.

 

경찰청은 개학 기간을 맞아 중·고교 등하굣길 주변에 교통경찰관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픽시자전거 계도·단속을 할 계획이다. 통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지만, 픽시 자전거를 탄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를 할 방침이다. 수차례 경고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를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은 주말과 공휴일에 자전거 도로에서 픽시 자전거를 타는 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최근 3년 간 18세 미만의 자전거 교통 사고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전체 자전거 교통사고 5571건 중 18세 미만의 사고는 1461건(26.2%)이었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픽시 자전거는 매우 위험해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해야 한다”며 “부모님과 학교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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