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가 전임 시장 시절 추진한 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해 400억원대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민사부(재판장 박원철 부장판사)는 금융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배상금 408억원과 지연 이자 지급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남원시는 2017년 광한루원 일대에 모노레일·루지·집라인 등 레저시설을 갖춘 테마파크 조성을 추진했다. 2020년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맺고 시의 지급보증을 담보로 대주단에서 405억원을 조달해 공사를 진행했으며, 완공 후 시설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운영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2022년 6월 준공 직후 취임한 최경식 시장은 수요 과다 추정과 ‘대체 사업자 미선정 시 지자체가 원리금을 배상한다’는 조항 등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며 기부채납과 사용수익 허가를 거부했다. 이로 인해 민간 사업자는 영업이 불가능해지자 이듬해 2월 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남원시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 금융 대주단은 보증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남원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수익 허가를 지연하고, 대체 사업자 선정 노력도 하지 않아 분쟁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협약을 무효로 볼 수 없고, 조건부 기부채납 위법 주장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남원시가 요구한 손해배상액 감액에 대해서도 “감액은 부당한 압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개장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원리금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기각했다.
남원시는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나, 판결이 확정되면 시민 혈세로 400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전임 시장이 추진한 사업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제동을 걸어 행정의 연속성을 무시했다는 비판과 함께 이를 추진한 단체장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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