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박주연의동물권이야기] 법의 힘은 집행에서 나온다

관련이슈 박주연의 동물권 이야기 , 오피니언 최신

입력 : 2025-08-14 22:16:50 수정 : 2025-08-14 22:16:49

인쇄 메일 url 공유 - +

어떤 이가 개 사체를 손에 들고 돌아다녔다. 경찰과 관할 구청 공무원이 와서 개의 소유자를 설득해 주거지에 들어갔더니 여러 개가 개 사체들과 뒤섞여 지내고 있었다. 사체의 존재는 학대 정황을 말해주었고, ‘동물의 사체는 다른 동물들과 즉시 격리해야 한다’는 법 조항도 위반되고 있었다. 이에 신고인은 남아 있는 개들을 구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사료와 물이 제공되고 있다’는 이유로 구조를 거부했고, 아무 권한이 없는 경찰도 돌아가 버렸다. 얼마 전 지인이 겪었던 일이다.

이뿐 아니다. 불과 2년 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을 앞둔 현재, 개 농장에서는 여전히 학대와 잔인한 도살이 일어나고 있고, 시민들이 신고해도 적극적인 단속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앞선 사례들은 법이 존재하더라도 그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의지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보여준다. 동물보호법은 엄연히 지자체로 하여금 동물 학대를 조사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현장을 출입할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방치 등 각종 학대로부터 동물을 구조·보호할 의무를 규정해 놓았다. 그럼에도 이러한 권한 및 의무를 유일하게 부여받은 지자체가 그 적용을 회피한다면, 그 법은 있으나 마나 한 것이 되어 버린다.

앞으로 지자체는 동물보호법을 충실히 집행해야 한다.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거나 이행을 독려할 시스템도 필요하다. 아울러 경찰이나 신뢰할 수 있는 동물보호단체에 학대 현장 출입 및 동물 구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해 보아야 한다. 미국의 일부 주 경찰은 동물 학대 전담팀을 운영하며 미국동물애호협회(ASPCA) 등 동물보호단체와 협업하여 동물을 구조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구해낼 법과 힘이 있음에도 동물들의 죽음과 고통을 방관하는 일이 더 이상은 없어야 할 것이다.


박주연 변호사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앳하트 서현 '여신 미모'
  • 앳하트 서현 '여신 미모'
  • 엄정화 '반가운 인사'
  • 이엘 '완벽한 미모'
  • 조여정 ‘아름다운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