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850g 압수 및 1억1000만원 추징
해외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해 국내로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은 마약 밀반입책 2명과 운반·판매책 13명, 마약투약범 31명 등 46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미국에서 필로폰을 고무보트에 은닉해 국내로 밀반입했다. 이후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한 뒤 가상화폐로 대금을 받고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대마 등을 판매한 혐의다. 던지기 수법이란 특정 장소에 마약류를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장소를 알려줘 찾아가게 하는 비대면 거래 방식이다.
경찰 조사 결과 구매자 대부분은 마약류 전과가 없는 20∼30대로 확인됐다. 온라인 광고를 보고 비대면 거래라는 점과 호기심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일부는 집이나 숙박업소 등 밀폐된 장소뿐만 아니라 아파트 놀이터와 같은 개방된 곳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필로폰 850g을 압수했다. 이 분량은 3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한다. 또한 범죄수익을 챙긴 일당의 재산을 추적해 총 1억1000만원을 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다크웹을 이용한 온라인 마약사범과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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