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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박사학위 무효 결정…국민대 “법리상 ‘당연무효’ 사유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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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21 17:53:22 수정 : 2025-07-21 17:53:22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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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박사 학위 수여를 무효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대(총장 정승렬)는 21일 대학원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김건희씨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에 대해 입학과 학위 수여의 효력을 최종적으로 무효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김씨가 박사과정 입학 당시 제출한 숙명여대 석사학위가 취소된 데 따른 조치다. 고등교육법은 박사과정 입학 자격 요건을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앞서 김씨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했던 숙명여대는 지난달 24일 논문 표절을 이유로 김씨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를 취소했다. 국민대는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박사학위 취소 안건을 상정하고, 대학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해 박사과정 입학과 이에 근거한 박사학위 수여를 무효 처리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대학은 이번 조치가 법리상 ‘당연무효’ 사유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국민대 관계자는 “입학 및 학위 수여 자체가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며 “이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며 앞으로도 법령과 규정에 입각해 학문 공동체의 신뢰와 윤리를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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