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대학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대구 중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모친의 진료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거나 당직 의사를 밀치며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응급실 내에서 소란 행위를 하여 응급의료 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한다"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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