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연구소의 시신 부검비 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사무보조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심학식)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대 법의학연구소에서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한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 6개월간 162차례에 걸쳐 연구소 계좌에 입금된 부검비 1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검비는 수사기관이 고인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연구소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면서 입금한 공금이다. A씨는 이 같은 공금을 관리하면서 일부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생활비와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해당 연구소에 46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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