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평가업체 직접 계약 구조’ 문제 지적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해 “현 구조 자체는 발주자의 의도가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며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환경영향평가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사업자 부담으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가 평가의 근거 자료로 사용하는 현 구조 자체는 발주자의 의도가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며 “제도의 틀을 바꾸기 위한 방안을 정밀하게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상 사업자가 평가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용역을 주는 구조에 대한 문제 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김 후보자는 앞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평가제도 전반을 점검·개선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자가 언급한 ‘공공의 역할 강화’를 두고 공탁제 도입을 염두에 두고 있단 평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공약에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도입 추진’을 포함시킨 바 있다. 공탁제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비용을 ‘제3의 공적 기관’에 맡겨놓고 이 기관이 평가업체를 선정해 진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다만 과거 환경부가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에서 이미 공탁제 도입을 검토한 바 있지만 ‘타당성 낮음’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가 2021년 말 작성한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확대 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서’를 보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대한 공탁제 도입의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거짓·부실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대신 이 보고서는 전체 평가 절차 중 일부 조사에 한해 부분적으로 공탁제를 운영하는 건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만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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