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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새 대미 보복 조치에 車·항공기·위스키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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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16 01:04:36 수정 : 2025-07-16 01:04:35
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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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새롭게 마련한 대미 보복관세 패키지에 자동차, 항공기, 버번위스키 등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정한 새로운 시한인 8월 1일 전까지는 협상에 전념, 어떠한 보복조치도 시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14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 유락티브 등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전날 27개 회원국에 2차 보복조치 적용 대상 목록이 적힌 206쪽 분량의 문서를 공유했다. 이 조치는 미국 기본관세 10%, 자동차 25%와 관련된 대응책이다.

 

사진=EPA연합뉴스

언론에 유출된 문서 초안을 보면 2차 조치 대상 규모는 총 721억 1600만 유로(약 116조원)로, 크게 공업제품(657억 6400만 유로)과 농식품(63억5200만유로)으로 구성됐다. 보복 관세율은 명시되지 않았다. 공업제품 중 항공기가 108억 9400만 유로(약 18조원)로 단일 품목으로는 규모가 가장 크다. 보잉을 비롯한 미국 주요 항공기 제조업체가 영향권 안이다.

 

이어 기계류와 자동차, 화학제품과 플라스틱, 의료 장비, 전기 장비 순으로 보복 관세 규모가 컸다.

 

대(對)EU 수출액 자체는 크진 않지만 상징적인 제품도 포함됐다.

 

미국 남부 켄터키주에서 주로 생산되는 버번위스키가 대표적이다. 버번위스키는현재는 시행이 보류된 EU의 1차 보복조치에 포함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산 와인을 지목해 '재반격'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최종적으로 빠졌는데, 새로 마련된 2차 보복조치에 다시 포함됐다. 집행위는 이 문서에서 5월 2차 보복조치 구상을 처음 발표하면서 대상 규모를 950억 유로(약 153조원)로 정했으나 이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721억 유로 규모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또 대체 공급처가 있는 상품, 생산 시설이 미국으로 이전될 위험도 등을 평가, 최종 목록을 추렸다고 덧붙였다.

 

2차 보복조치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이행법이 회원국 승인을 거쳐 채택돼야 한다. 무역정책 전권이 집행위에 있어 이 승인 절차는 형식적 절차로 여겨진다. 일부 회원국이 집행위의 계획에 불만이 있더라도 무산시키려면 EU 인구 65% 이상을 대표하는 회원국 55% 이상(15개국)의 반대표가 있어야 한다. 쉽게 말해 이론적으로는 집행위가 결정하면 당장이라도 보복조치를 감행할 수 있는 구조다. 그럼에도 집행위는 모든 보복조치 시행 여부를 8월 1일 이후로 미뤘다. 올로프 길 집행위 무역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협상이 계속되는 8월 1일까지는 어떠한 보복조치도 내놓지 않을 계획"이라며 협상에 전념하겠다는 메시지를 거듭 발신했다. 또 "현재 가장 민감한 협상단계에 있으며 원칙적 합의를 타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철강관세 대응을 위해 일찌감치 마련해둔 210억 유로(약 33조8000억 원) 상당의 1차 보복조치 역시 내달 초까지 유예 기간이 연장됐다.

 

EU 측 협상 대표인 마로시 셰프초비치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은 전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통화한 데 이어 이날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통화할 예정이다.

 

EU 협상 실무팀도 이날 미국 워싱턴DC로 향했다고 집행위는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EU에 협상 불발 시 8월 1일부터 30%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보냈다.


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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