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드레스룸 등에 설치되는 시스템 가구를 납품하면서 입찰가격 등을 짬짜미(남 몰래 자기들끼리만 짜고 하는 약속이나 수작)해 수천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가구사 3곳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4일 가구업체 동성사와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3곳을 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 업체는 2012∼2022년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모이거나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합의해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들이 낙찰받은 건수는 190건 중 167건으로, 관련 매출액은 33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샘 등 20개 가구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3억원을 부과하고, 가담 정도와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한샘·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 4개 업체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샘은 검찰의 이번 기소 대상에선 제외됐다. 검찰은 담합 과정에서 발견된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시스템 가구는 알루미늄 기둥에 나무 소재 선반을 올려 제작하는 가구로, 드레스룸 등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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