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기간인 경북 안동의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리려 한 학부모와 이를 도운 학교 관계자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영장전담판사 박민규)은 15일 학부모 40대 A씨와 학교 관계자 30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절도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20분쯤 기간제 교사 30대 C씨와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시설 관리자인 B씨는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가 학교를 침입하는 과정을 도왔다. 이들의 범행은 교내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며 적발됐다.
경찰은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간제 교사가 장기간 학부모의 자녀를 과외 수업해온 사실도 확인했다. 현행법상 기간제 교사 등 교사는 과외를 할 수 없다.
지난해까지 이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C씨는 현재는 경기도 지역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이다. 기간제 교사는 전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됐다.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의 성적을 이날 0점 처리하고 퇴학 처리하기로 내부 의결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결재되지 않은 사안으로 최종 퇴학 결재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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