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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거래”… MZ마약범 무더기 검거

입력 : 2025-07-15 19:00:03 수정 : 2025-07-15 21:30:12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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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149명 檢 송치

‘온라인 익숙’ 젊은층 범행 확산
90% 이상이 텔레그램 등 활용
매수·투약 10명중 9명이 ‘2030’
불법코인거래소도 범죄 부추겨

경찰, 필로폰 등 40억 상당 압류
유통책 7명은 검찰 구속 송치

텔레그램을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을 거래하고 투약한 일당 14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된 매수·투약자 10명 중 9명은 20·30대였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이 다시금 드러난 것이다. 지난해 전체 마약사범 중 20·30대의 비중이 처음으로 60%를 넘어선 가운데,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젊은층이 마약에 쉽게 접근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5일 마약류를 불법으로 밀수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 A씨(20대)와 유통책 15명, 매수·투약자 129명,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 4명 등 14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A씨 등 유통책 7명은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들에게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수사대 온라인마약수사전담팀이 압수한 케타민과 필로폰. 서울경찰청 제공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3㎏과 합성대마 750㎖를 캐나다에서 국제택배로 밀수입했다. 마약류는 비타민이나 칼슘 영양제 캡슐 안에 숨겨져 반입됐으며, 이를 수도권 일대에 은닉한 뒤 구매자에게 위치 좌표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됐다. 거래 과정에서 피의자 90% 이상이 텔레그램 등 SNS를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매수·투약자 129명 중 20대가 74명(57.4%)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45명(34.9%), 40대 7명, 10대 2명 순으로 나타났다. 20·30대를 합치면 119명으로 전체의 92.2%에 달한다. 밀수입·유통책 16명 중에서도 14명(87.5%)이 20·30대였으며,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 4명은 모두 20대였다.

이번 사건은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현상과 궤를 같이한다. 대검찰청이 지난달 발간한 ‘2024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 2만3022명 중 20·30대가 1만3996명으로 60.8%를 차지했다. 2023년 54.5%보다 6.3%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20·30대 비율이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대검은 “SNS·다크웹 등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 유통 확산과 클럽 등 유흥시설 내 마약 확산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의 역할도 중요하게 드러났다.

운영자 4명은 매수자들로부터 받은 현금 약 13억원을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으로 환전한 뒤 판매책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중개했다. 이들은 거래 금액의 16~2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챙겨 3억74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필로폰 644g, 케타민 756g, 엑스터시 113정, 합성대마 240㎖ 등 시가 4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이는 4만702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또한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수익 4억2200만원과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들의 부당 이득 3억7400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자산이나 특정 SNS를 이용하면 마약 범죄에 가담해도 수사망을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젊은 층 사이에 퍼지고 있다”며 “구속과 중형 선고는 물론 범죄수익 전액 환수라는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마약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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