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신용자 소액 교통카드 허용 검토
15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대상자 등 저신용자들에게 신용카드 성격을 지닌 후불 교통카드를 소액으로 허용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타운홀 미팅에서 “채무조정제도 전반에서 나타난 불편들을 빠르게 해소하라”는 지시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신용거래가 중단된 채무조정 대상자들은 신용기반의 후불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 경제활동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 ‘소프라이즈’ 지원… 한우 최대 50% 할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1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소(牛)프라이즈 한우 할인행사’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18일부터 20일까지는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 671개소에서 할인행사가 진행되며,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는 전국 온·오프라인 업체에서 진행된다. 판매가격은 1등급 기준으로 등심은 100g에 5700원 이하로, 양지는 4020원 이하로, 불고기·국거리는 2850원 이하로 판매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품목에 따라 최대 50%까지 할인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착취 불법사금융 계약 22일부터 원천 무효
금융위원회는 15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2일부터 법정 최고금리의 3배를 초과하거나 폭행·협박·성착취 등을 통해 맺은 불법대부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한 대부계약에서 법정금리 초과 이자만 무효로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성착취나 인신매매, 협박 등을 통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됐거나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의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가 된다. 또 미등록 대부업 운영 시 처벌 기준이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에서 징역 10년, 벌금 5억원으로 높아진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