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경고문구도 표시해야
어린이에게 전지 삼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중포장을 의무화하고 경고문구를 표시하는 안전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산업용을 제외한 모든 버튼형·코인형 일차전지를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생활용품으로 관리하고 관련 법령과 안전기준을 연내 제정한다고 밝혔다. 삼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가 쉽게 개봉할 수 없는 이중포장을 하고, 안전그림 및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라’는 경고문구를 부착해야 한다는 새 안전기준을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일차전지란 충전식이 아닌 한 번 사용 후 폐기하는 일반적인 건전지를 일컫는다. 버튼형·코인형 일차전지는 리모컨, 장난감 등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나 10세 미만 어린이에게 삼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2022년 62건, 2023년 61건, 지난해 39건 등 매해 30건이 넘는 삼킴 사고가 발생했다.
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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