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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삼킴 사고 빈번…‘일차전지’ 이중포장 의무화

입력 : 2025-07-16 06:00:00 수정 : 2025-07-15 20:00:25
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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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안전기준 연내 제정
2026년부터 경고문구도 표시해야

어린이에게 전지 삼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중포장을 의무화하고 경고문구를 표시하는 안전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산업용을 제외한 모든 버튼형·코인형 일차전지를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생활용품으로 관리하고 관련 법령과 안전기준을 연내 제정한다고 밝혔다. 삼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가 쉽게 개봉할 수 없는 이중포장을 하고, 안전그림 및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라’는 경고문구를 부착해야 한다는 새 안전기준을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일차전지란 충전식이 아닌 한 번 사용 후 폐기하는 일반적인 건전지를 일컫는다. 버튼형·코인형 일차전지는 리모컨, 장난감 등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나 10세 미만 어린이에게 삼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2022년 62건, 2023년 61건, 지난해 39건 등 매해 30건이 넘는 삼킴 사고가 발생했다.


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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