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유튜브 뮤직’ 앱을 뺀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을 한국에서 올해 안에 출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15일 공개했다.
잠정안은 광고 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서 유튜브 뮤직을 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 출시다. 월 구독료는 안드로이드 8500원, iOS 1만9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전 세계 유튜브 라이트 출시국 중 가장 낮은 가격이다.
현재 프리미엄 요금제인 1만4900원, 1만9500원과 비교해 각각 57.1%, 55.9% 낮게 가격을 책정한 것이다. iOS는 애플의 인앱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 애플이 15% 수수료를 가져가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와 차이가 있다.
동의의결 의결서 송달 등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요금제는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동의의결은 민·형사 사건의 ‘합의’처럼 특정 혐의를 받는 기업이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조사를 끝내는 제도다.
공정위는 다음달 14일까지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잠정안을 수정·보완한 뒤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허용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는 구글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이후 나온 것이다.
유튜브 프리미엄과 음악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상품만 있어 음악 없이 영상 서비스만 보고 싶어도 이를 위해 더 비싼 요금제를 이용해야 했다. 이 때문에 국내 음원 플랫폼 시장에서 유튜브 뮤직의 점유율도 급속히 커졌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구글이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아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했다며 제재에 착수했다.
구글은 지난 4월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공정위에 전달했다.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가 나오면 음악 플랫폼 업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라이트 간 가격 차이는 6400원인데 통신사 할인 혜택 등을 이용하면 이보다 저렴하게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앱 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이 추정한 지난 5월 기준 음악 스트리밍 앱 월간 활성 이용자(MAU)는 유튜브 뮤직 982만명, 멜론 654만명, 스포티파이 359만명, 지니뮤직 263만명, 플로 175만명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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