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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버티기’ 돌입?‥“강제구인은 보여주기식 망신주기”

입력 : 2025-07-15 13:42:40 수정 : 2025-07-15 13:42:39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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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방문조사가 피의자에 대한 특혜
尹측 “피의자와 변호인들에 대한 부당한 겁박 멈춰야”
특검 “강제구인 지휘 불이행 서울구치소에 책임 묻겠다”
특검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 방안도 검토”

재구속 이후 특검 수사와 구치소 강제구인 절차에 모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과거 전직 대통령 방문조사 사례가 있었음을 언급하며 특검이 강제구인을 고집하는 건 ‘공개적 망신주기’라고 비판했다.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11일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윤 전 대통령 사저.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5일 오후 ‘특검의 목적은 수사입니까, 망신주기 입니까’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검이 서울구치소에 인치를 지휘한 시한인 오후 2시까지 약 1시간여를 앞두고 나온 입장이다.

 

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이제 일반 국민의 한 사람이 된 전직 대통령에게 법과 원칙을 운운하기 전 공권력을 행사하는 특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피의자와 변호인들에 대한 부당한 겁박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법원 판례는 구속영장 집행으로 강제구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진술조사 자체는 여전히 임의수사 원칙이 적용된다고 명확히 밝혔다”며 “특검이 조사실시 여부보다 강제인치를 고집하고 있다. 이는 수사의 본직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망신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리인단은 그러면서 과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과거 검찰은 구속 수감 중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면조사하기 위해 구치소를 방문한 바 있다. 다만 특검은 방문조사가 피의자에 대한 특혜라는 입장이다.

 

대리인단은 또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외환 혐의를 수사하려는 건 ‘특검 스스로 별건구속이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위법에 위법을 더하는 잘못된 수사”라고 비판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 특검보가 15일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실패와 관련해 서울구치소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인치 지위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앞서 지난 11일과 전날 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 출석 조사를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응해 좌절됐다. 이에 특검은 전날과 이날 두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서울구치소에 내렸지만, 실제 인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 신분인 윤 전 대통령에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특검 조사에 응할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다고 특검은 전했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의 변호인단은 전날 1차 인치 지휘 후 조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어떤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며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사법 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조사는 이뤄져야 하고, 조사 거부는 피의자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는 서울구치소에 엄중히 책임을 묻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에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계속 시도할지에 대해서는 “소환·출정 요구가 가능한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며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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