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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까지 담보 요구해 ‘3만% 이자’ 받아낸 대부업자,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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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15 12:04:16 수정 : 2025-07-15 12:04:16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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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인 암구호 등을 담보로 군 간부들에게 초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불법 추심을 일삼은 대부업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일부 감경받았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에서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15일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대부업체 직원 B씨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C씨에게는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대구 수성구에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북 지역 군부대 등에 근무 중인 간부 등 15명에게 1억6000여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로만 98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적용한 최고 금리는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의 1500배인 연 3만%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이 과정에서 채무자인 군 간부들에게 암구호와 피아식별띠, 부대 조직도, 산악기동훈련 계획서 등 군사기밀 자료를 담보로 요구했다. 특히 암구호는 전시와 평시에 아군과 적군을 식별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3급 군사비밀로, 외부 유출 시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정보다.

 

이런 담보물은 이들은 돈을 빌린 군 간부들로부터 초고금리를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됐다. 이들은 채무자들이 제때 이자를 상환하지 않으면 ‘부대로 전화하겠다’, ‘군부대 직통(전화) 넣기 전에 돈 보내라’ 등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다행히 이들이 확보한 군사기밀이 실제 적국이나 제삼자에게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군사기밀을 담보로 요구하고 이를 추심 과정에서 협박에 활용한 점은 군 기강을 문란케 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불법 대부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감경했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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