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세 이상 고령자의 회원권 구매를 제한한 골프장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국가인권위는 2일 경기도에 위치한 A 골프클럽 운영사에 대해 “노인의 신규 입회를 제한한 회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골프장은 지난해 5월, 70세가 넘은 진정인의 회원권 구매 요청을 “회칙상 70세 이상은 신규 회원 가입이 불가하다”며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사 측은 “골프장이 산지에 위치해 경사가 심하고, 고령 회원의 안전사고 우려가 많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기존 회원은 70세를 넘겨도 자격이 유지되는 점을 보면, 단순 연령을 기준으로 한 신규 가입 제한은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골프장 측에 고연령 회원을 위한 보험 가입 확대와 그 비용의 공동 분담 등 실질적 안전 확보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인권위는 “최근 고령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노 시니어 존’ 사례가 늘고 있다”며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 사회에서 노인의 건강권뿐 아니라 여가·문화 활동을 누릴 권리 역시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