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기보)은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기술임치(기술지킴이)’와 ‘TTRS(증거지킴이)’ 제도의 지원 대상을 공공연구기관,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까지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기술임치’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경영상 영업 비밀이 유출되는 것에 대비해 기보에 해당 정보를 보관해두고, 추후 기술 유출 등 분쟁 발생 시 기술 보유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TTRS’는 기술거래, 인수합병(M&A), 공동 연구개발(R&D) 등 기업 간 협업·협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탈취를 예방하기 위해 자료를 등록해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증거지킴 서비스다.
기보는 2019년 1월 기술임치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기술보호 플랫폼 ‘테크세이프’를 기반으로 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1만1400여건의 누적 기술임치 계약을 체결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기술거래 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공기술까지 범위를 넓혀 기술보호 수준을 한층 강화했다. 이에 따라 기술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연 등의 R&D 노하우 기술에 대한 기술탈취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사후 피해 지원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한 기술보호 특성을 반영한 조치”라며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기술보호 체계를 통해 기술혁신 생태계의 신뢰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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