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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법 개정안 막판 진통…'3%룰·집중투표제' 이견 지속

입력 : 2025-07-02 14:26:34 수정 : 2025-07-02 15: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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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3%룰 제외 대신 분리선출 감사 2명으로 확대 수정 제안
국힘 "감사 분리 선출 기본적 반대…추가 협상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지만 이른바 '3%룰'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반영된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으로, 야당과 재계가 경영권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조항이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소위 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소위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후에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여야가 이견이 없는 내용도 있어 합의 처리하는 데에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간사인 장동혁 의원은 "3%룰과 집중 투표에 관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없다"며 "재계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외국 적대적 자본에 의한 기업 경영권 우려도 있어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민주당 측은 핵심 쟁점인 3%룰을 조정할 수 있다는 여지는 밝혔지만, 여야가 아직 접점을 도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의원은 "민주당이 3%룰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대신) 분리 선출 대상인 감사를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며 "우리는 감사 분리 선출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해왔기에, 민주당의 제안을 검토하고자 지도부 간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야는 3%룰, 집중투표제 등에 이견 조항에 대해 추가가 논의를 진행한다.

다만 이사의 주주 보호 의무,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를 본 상태라고 김용민 의원은 전했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들어 상법 개정안 처리를 최우선 순위로 삼았고,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최근 철회하고 전향적 검토에 나서며 여야 논의에 물꼬가 텄다.

다만 민주당은 야당과 끝내 합의가 안 되더라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인 3일 또는 4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논의가 다 됐다는 전제로 오후에 (소위에서) 처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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