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대 A씨는 지난 4월 데이팅 앱을 통해 일본 국적의 여성 B씨를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갈 정도로 가까워진 두 사람. 그러나 어느 순간 B씨는 결혼 자금 마련을 명목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기 시작했다.
A씨는 코인에 대한 지식이 없어 망설였지만, 관계가 틀어질까 두려운 마음에 투자를 시작했다. 초기엔 실제 수익이 발생해 안심했지만, 결국 총 1억520만 원을 투자하게 됐다. 이후 B씨는 추가 자금 납입을 요구했고, A씨가 더는 돈을 낼 수 없게 되자 갑자기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끊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처럼 외국인 이성이 데이팅 앱이나 SNS를 통해 접근해 호감을 쌓은 뒤 가상자산 투자 사기로 이어지는 '로맨스 스캠'이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한국에 곧 방문할 예정’이라는 말이나 화려한 외모·부를 내세워 신뢰를 쌓은 뒤, 피해자의 감정이 깊어졌다고 판단되면 투자나 송금을 유도한다. 대부분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입하게 한 뒤, 초기 소액 수익으로 신뢰를 얻고, 거액을 입금받은 후 돌연 잠적하는 수법을 쓴다.
금감원은 “연인 관계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거절이 어려워 피해 규모도 크다”며 “SNS에서 알게 된 외국인 이성이 코인 투자나 송금을 요구할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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