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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물림 사고에 소송… 법원 “치료비에 위자료도 지급하라” [별별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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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02 09:28:51 수정 : 2025-07-02 09: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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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물림 사고에서 법원이 이례적으로 치료비에 위자료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반려견 물림 사고에서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200만원을 전부 인정하는 판결을 끌어냈다고 2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A씨는 남편과 사별 후 깊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A씨는 반려견과의 교감을 통해 삶의 의미를 회복해 가던 중 자녀마저 세상을 떠나 남은 가족이라곤 반려견이 유일했다.

 

그러나 옆집 주민이었던 B씨가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개를 풀어놓았고 그 개가 A씨의 반려견을 공격해 등 부위에 심한 부상을 입었다. 이를 말리던 A씨 또한 손목과 손을 다쳤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80만원을 들여 반려견에게 봉합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후 A씨는 본인과 반려견의 치료비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반려동물을 단순한 물건이나 교환가치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감정적 유대가 있는 생명체로 평가할 수 있는지였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공단은 A씨에게 반려견이 단순한 재산을 넘어선 가족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서로 육체적 정신적 교감을 가진 반려견을 단순한 교환가치로 산정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와 반려견의 치료에 필요한 손해배상과 함께 위자료 200만원을 전부 인정했다. 이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100만원 벌금을 받았음에도 이례적으로 2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판결이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동민 공익법무관은 “이번 판결은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 범위를 단순한 교환가치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반려동물 소유자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운 사례”라고 평가했다.


김천=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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