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로 출퇴근하면서 60대 어머니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한 40대 남성이 적발됐다. 조사 결과 그는 까치산역에서 모두 400여 차례의 부정 승차한 내역이 확인됐고, 결국 그동안 내지 않은 운임과 함께 운임의 서른 배인 부가금까지 약 1800여만원을 내게 됐다.

지난 1일 서울교통공사는 올바른 지하철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 승차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방침이라며 관련 사례를 공개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부정승차 단속 건수는 연평균 5만 6000여건, 단속 금액은 약 26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약 2만7000건의 부정승차를 단속, 13억원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징수했다.
부정승차 유형으로는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지하철을 이용하는 무표 미신고, 우대용(무임) 교통카드 부정 사용, 초·중·고등학생 할인권 부정 사용 등이 있다. 특히 올해부터 기후동행카드의 부정 승차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단속 건수가 크게 늘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3950건을 단속하고 약 1억9000만원을 징수했다. 단속 유형은 타인카드 부정사용, 카드 돌려쓰기, 청년권 부정사용 등이다.
부정승차로 단속되면 철도사업법 및 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기본 운임과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과거 부정승차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사용분까지 소급한다.
서울교통공사는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하는 한편 민사소송과 강제 집행을 통해 끝까지 부가운임을 징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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